1년 지각한 직원 연봉 3800만원 공제한 中 회사 [여기는 중국]

이민정 2024. 7. 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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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여러 차례 지각을 하는 직원의 연봉을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을 공제해버린 중국 회사가 있다.

이에 장 씨는 노동 중재원에 회사가 결근과 지각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강 씨의 공제된 급여 20만 9400위안 중 실제로 결근 시간을 고려해 공제한 금액 1만 2781위안을 제외한 차액 19만 6618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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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에서 1년 간 잦은 지각을 한 직원의 월급 3800만 원을 공제해 법정 다툼까지 갔다. 사진=123rf

1년 동안 여러 차례 지각을 하는 직원의 연봉을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을 공제해버린 중국 회사가 있다. 17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황푸구 인민법원에 임금 분쟁 소송이 접수되었다.

원고 장(江)씨는 지난 2019년 9월 한 의료기기 회사에 내근직 및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매월 수령금은 약 3만 위안(약 571만 원) 정도의 고액이다.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출퇴근 체크를 철저히 하고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 후 6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하루 결근으로 간주한다.

매달 누적 지각 및 조퇴 시간이 10분 이상 30분 미만 인 경우 월급의 1% 삭감, 매달 3회 이상 지각 시 4번째부터 1회 지각할 때마다 하루 결근으로 간주되어 월급의 8%를 삭감한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장 씨의 출근 기록을 근거로 총 2만 9400위안을 급여에서 공제했다. 이에 장 씨는 노동 중재원에 회사가 결근과 지각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간 차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중재원은 급여 차액을 장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절대로 해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법원은 결국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 결과 고용주가 규칙을 정해 직원의 직원에 대한 처벌로 급여를 공제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선의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고용주는 벌금 부과 권한이 없고, 처벌을 위해 급여를 여러 배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일당에 따라 결근 기간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강 씨의 공제된 급여 20만 9400위안 중 실제로 결근 시간을 고려해 공제한 금액 1만 2781위안을 제외한 차액 19만 6618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쌍방 모두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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