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온 기후 편지] 미뤄진 기후 위기 대응, 22대는 다를까?

임채웅 2024. 7.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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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국 중 63위,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지수에 대한 순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가 산유국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인 셈입니다.

올해 종료 된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2050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기후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또 그린뉴딜이라는 정부의 국책 과제가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위의 순위에서 나타나듯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의미 있는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석탄발전 용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21대에서 발의됐던 해상풍력특별법, 탈 석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줄줄이 폐기 됐습니다.

-내가 기후 전문가-
<왼족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이제 21대 국회에서 미흡했던 기후위기 대응의 과제는 22대로 넘어 왔습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부분은 여와 야가 정쟁과 상관없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후관련 전문가들도 입성해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기후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선의원인 이소영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최후의 보루는 정치”라는 본인의 신념대로 국회에서 기후위기관련 활동에 제일 적극적 입니다. 22대 국회의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첫 활동으로 ‘탈 석탄법’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 1년간 탈 석탄법을 제정하고 합리적이고 온당한 탈 석탄 과정을 만들어 내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겠다.”며 본인의 의정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 의원은 관련 법안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주택이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 거리’를 금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격 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소영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초선으로 박지혜 의원이 활동합니다. 박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한 기후전문 변호사 출신입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형 IRA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당의 기후전문가는 김소희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으로 22대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 초반 왕성한 활동으로 기후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1호 법안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전 과정을 추진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사업추진 방식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외에도 김 의원은 스포츠와 기후대응을 연결한 ‘기후위기 대응 스포츠로 빌드업’세미나를 개최해 스포츠와 연계해 국민들이 기후 의제를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폭로하고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특위 상설화-

22대 국회에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후특위’의 상설화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6차례에 불과했고 힘이 없어 사실상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상설위원회’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특위에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어 힘이 없는 특위였다면 22대 기후특위는 주요법률의 법안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특위로 좀 더 힘 있는 특위로 운영돼야 한다고 관련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건강한 지구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후 국회’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후 편지’를 통해 국회에서 이뤄지는 기후 활동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웅 기자 im.chaewo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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