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5%p 인하' 법안 추진

이석주 기자 2024. 7.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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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따라 각각 5%포인트 낮추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구 의원 판단이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된다"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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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과표 구간별로 세율 인하
지역 창업자 지원도 강화…"수도권 편중 해소"
연합뉴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따라 각각 5%포인트 낮추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구 의원 판단이다.

이에 구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5%포인트씩 인하해 ▷2억 원 이하 4%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4%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16% ▷3000억 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비수도권 창업을 우대·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현재 우대 사항은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이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된다”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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