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측 "전 비서 횡령액 21억→26억…피해 변제 1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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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은 약 21억 원을 빼돌린 비서 이 모 씨(34·여)가 추가로 5억 원을 더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모 씨(34·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약 5억 원이 추가로 인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1억 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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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은 약 21억 원을 빼돌린 비서 이 모 씨(34·여)가 추가로 5억 원을 더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금까지 피해 변제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모 씨(34·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약 5억 원이 추가로 인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1억 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어 "이런 점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또한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제출한 것을 보면 변제금액은 9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5억 남짓의 돈이 추가 인출된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촬영하는 등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가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32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 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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