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들어가 현재 남자친구 죽이려 한 50대…흉기·휘발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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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찌르고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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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찌르고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판에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범행을 도중에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빼앗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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