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법률구조공단, 심사 청구 법률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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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 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법률상담은 심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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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 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심사청구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법률상담은 심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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