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망 1주기 채상병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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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은 채상병 사망 1주기다.
남원시 출신인 채상병은 전북자치도가 가입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대중 전북자치도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기본 책무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한다"며 "안타깝게 사망한 채상병을 생각하면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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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하는 전북 청년들 자동 가입…사망 시 5천만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19일은 채상병 사망 1주기다. 남원시 출신인 채상병은 전북자치도가 가입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김대중 전북차지도의원(익산1)이 지난 2022년 10월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 시행된다.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자가 모두 포함된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군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면 치료를 위해 지원되며,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사망 1년이 된 채상병은 보험금 지급 대상자다.
보장 내용은 △뇌졸중 진단비 300만원 △상해사망 500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3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외상성절단진단비 1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질병후유장애 5000만원 △전우수술비 20만원 △상해입원 (일당) 3만원 △골절발생위로금 회당 30만원 △질병입원 (일당) 3만원 △화상발생위로금 (회당) 30만원 등이다.
조례가 시행된 이후 많은 장병이 혜택을 보고 있다. 첫해인 2023년 137건 8100만원, 2024년 상반기 현재 113건 6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채상병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사망으로 인한 첫 사례로 5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전북자치도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기본 책무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한다”며 “안타깝게 사망한 채상병을 생각하면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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