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일단 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춘천고법은 지난 17일 이 소송에서 A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춘천고법은 지난 17일 이 소송에서 A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사업 진행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A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5년간 괴산 군민들이 크게 반대해 온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8년 1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고, 괴산군도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인허가 신청을 미루던 A사는 신청 시한이 다가오자 2021년 원주환경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주환경청은 A사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A사는 이듬해 4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y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약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패륜 아빠 | 연합뉴스
- 오타니 50호 홈런공 주운 관중, 경기장 떠났다…40억원 넘을까 | 연합뉴스
- "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멀뚱멀뚱"…견주 처벌될까? | 연합뉴스
- 직장동료 차량 문 담뱃불로 지지고 문자로 'XX년' 스토킹한 30대 | 연합뉴스
- [OK!제보]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 연합뉴스
- 폐원한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러시아 국적 사육사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의협 부회장, 간호사들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 | 연합뉴스
-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 연합뉴스
- 청주 한 여관서 화재…투숙객 추정 3명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삶] "여교사 엉덩이 툭 치고, 임신한 선생님 성희롱하는 초중고생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