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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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춘천고법은 지난 17일 이 소송에서 A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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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춘천고법은 지난 17일 이 소송에서 A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사업 진행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A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5년간 괴산 군민들이 크게 반대해 온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8년 1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고, 괴산군도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인허가 신청을 미루던 A사는 신청 시한이 다가오자 2021년 원주환경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주환경청은 A사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A사는 이듬해 4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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