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 받아"…전 연인 남친 흉기 찌르고 불붙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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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씨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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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오전 10시쯤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씨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해 술을 마신 뒤 흉기와 청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A씨 집에 찾아갔다. 이 사고로 A씨 남자친구는 전치 8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복구를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씨가 주장한 '중지미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스로 살인에 대한 범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살해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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