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했다" 그 옆에서 자다가 체포…30대 패륜아, 이유도 없었다

박효주 기자 2024. 7.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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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엄마를 살해하고 옆에서 잠을 잔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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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엄마를 살해하고 옆에서 잠을 잔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살인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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