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 35억원 부과…전년比 3%↓

김종효 기자 2024. 7. 19. 1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를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4만1548건, 35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50%씩 각각 나누어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를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4만1548건, 35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50%씩 각각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와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