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1일 고위당정협의회서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액 인상 논의

권승현 기자 2024. 7.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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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날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는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3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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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날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식사비 상한액 상향이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의힘,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당 관계자는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상한액 상향과 관련한 안건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는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3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5만 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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