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중국 마약 '거통편' 건넨 간병인 긴급체포

유수연 기자 2024. 7.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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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요양병원에서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환자에게 일명 '거통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거통편을 건네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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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 증상 부작용, 국내 유통 금지…의료진이 신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찰이 요양병원에서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환자에게 일명 '거통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이 A 씨의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마약을 나눠주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국에서 진통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금단증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 국내 유통은 금지돼 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본인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거통편을 건네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주거지 불명을 사유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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