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기 전 다이렉트 보험? 분실·연착·상해 약관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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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가방을 분실한 채아무개씨는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채씨가 가입한 상품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파손·도난만 보상할 뿐, 분실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가 특약에 대해 잘 모른 채 직접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가입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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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가방을 분실한 채아무개씨는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채씨가 가입한 상품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파손·도난만 보상할 뿐, 분실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가 특약에 대해 잘 모른 채 직접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가입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이라며 “필요한 특약 포함 여부 등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 사실확인서는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에 가입한 김아무개씨는 앞 비행기가 1시간 연착돼, 다음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발생한 숙박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가 가입한 ‘항공기 지역비용 특약’은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 특약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관광지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다쳤다면,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 받지 못한다. 해외에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전액 보상하지만, 같은 상해로 국내에서 치료받을 경우엔 이미 가입된 실손보험과 비례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해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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