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만취해 친모 살해한 30대 탈북민…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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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친모를 살해한 탈북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 무기징역과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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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누범 기간에 범행”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친모를 살해한 탈북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친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숨진 B씨 옆에서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했으며,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 무기징역과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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