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익명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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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한부모가족시설을 찾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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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한부모가족시설을 찾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애란원은 지난 1960년 가출소녀와 성매매여성 보호·자활시설인 '은혜의 집'이 전신인 기관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신 차관의 남편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함께했다. 두 차관은 애란원과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 받고 위기임산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았으나 여가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날(18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또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151개소)와 연계해 학습·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듬매니저는 취약 가정에 직접 방문해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기준 151개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도 제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함께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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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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