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최대 7.37m까지 상승…23~26일 위험예보 주의보

강경호 기자 2024. 7. 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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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4일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연안 해역에서 기상악화·재난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단계를 나눠 안내하는 제도다.

이 중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산 등이 우려될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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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안사고 예방 위해 '주의보' 발령
[군산=뉴시스] 군산해양경찰서 직원들이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을 점검하고 있.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4일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연안 해역에서 기상악화·재난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단계를 나눠 안내하는 제도다. 이 중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산 등이 우려될 경우 발령된다.

군산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이 밀물·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와 장마철 폭우로 인한 방류량 증가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예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3~26일 동안 최대 해수면을 나타내는 고조정보가 주의 단계이며 24일의 경우 해수면이 기준보다 최대 7.37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마철 불어난 물로 인해 금강하굿둑의 방류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해수면의 편차는 평소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파출소 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해 연안사고 예방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침수에 취약한 장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대조기 기간 동안 해수면의 큰 상승으로 인해 연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관광객 분들은 이 기간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소유자들은 선박의 수시 안전점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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