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택배 싣고 폭우에도 배송…‘작업 중단’ 가능할까
[앵커]
호우 피해는 택배 기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 강한 비바람 속에서 새벽 배송을 준비하는 택배 기사들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악천후 속에 꼭 작업을 계속했어야 했을까요?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의정부의 쿠팡 물류시설.
세찬 비바람 속에서 배송 기사들이 젖은 택배 박스를 서둘러 화물차에 싣습니다.
[음성변조 : "이건 죽으라는거야."]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한 택배 기사는 "배송을 멈추라는 말이 없었다"며 "날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배송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예보되지 않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 택배 기사들이 작업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우가 예고됐던 경기 서북부 등 다른 물류시설에선 실제로 배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은 작업 중단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송을 멈출 경우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쿠팡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강민욱/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 "신선식품 8시까지 배송해야 되는데 9시, 10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누가 그걸 믿고 자기 안전을 생각해서 배송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작업중단권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관련 지침이 미비한 택배사들도 있습니다.
물류회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기사들에겐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160여 개 시민단체는 택배·배달·수리기사 등 악천후 속 야외 노동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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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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