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머니 살해, 잠든 30대 패륜 아들…“특별한 이유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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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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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 씨가 살인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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