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 임성근 "공수처 압수 휴대폰 비밀번호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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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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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한 휴대전화 검증에는 '동의'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주 특이한 분"이라며 헛웃음을 터트린 박 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를 검증하는 데 동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추후 임 전 사단장의 입회하에 사건 관련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며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및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은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로 알려진 '02-800-7070'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추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그 전화(번호)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이 '쟁점 여부가 아니라 누구의 것인지 묻는 거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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