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로 협박이라니?"…'쯔양' 제보 변호사,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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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타 유튜버에게 제보한 변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쯔양은 "이 내용이 좀 과장돼 저희 측 고문변호사라고 와전됐다. 저는 실제로 얼굴도 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쯔양 변호사는 "제보자가 B 씨인 걸 어제 알았다.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의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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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변협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타 유튜버에게 제보한 변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쯔양은 18일 밤,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과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이날 구제역은 유튜브를 통해 쯔양 공갈,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2월21일 쯔양 측에 메일을 보냈다. '일부 공개'로 설정된 유튜브 링크가 담겼다. 구제역은 "영상 시청 후 쯔양님 의견 듣고 싶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영상은 쯔양의 탈세 의혹 폭로 내용이었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 중인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쯔양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이에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에게 제보한 인물도 공개했다.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법률 대리인 B 씨였다. 변호사 B 씨는 현재 언론사 기자를 겸직하고 있다.
B 씨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영상을 보내기 전날 구제역에게 전화를 걸었다. 쯔양의 탈세 의혹을 언급했다. 또 쯔양의 과거도 이야기했다.
쯔양은 "(B 씨에 대해) 사실 전부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변호사라 그런 일을 할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제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쯔양이 A 씨를 폭행, 불법촬영, 갈취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B 씨는 이틀 뒤, 쯔양 측에 연락했다. 만남을 요구했다. 쯔양 대신 소속사 직원이 나갔다. B 씨는 자신이 방향제 사업을 한다며, 홍보를 부탁했다.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제품, 정원이가 한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게 그게 어렵나. 한번만 뿌려주면 좋지."(B 씨)
쯔양은 거절했다. 대신 업무 용역 계약을 맺었다. "(B 씨가) 변호사와 기자 겸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매달 165만 원, 총 2,300만 원을 받아갔다. 쯔양은 "이 내용이 좀 과장돼 저희 측 고문변호사라고 와전됐다. 저는 실제로 얼굴도 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쯔양 변호사는 "제보자가 B 씨인 걸 어제 알았다.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의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했다.
변협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루 만에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협회에 신고가 접수됐다. 사안이 위중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는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현재 B 씨의 기자 페이지는 내려간 상태다.
단, B 씨의 방향제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대표는 B 씨가 아닌 법률사무소 사무장 C 씨였다. B 씨는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디스패치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쯔양에게 방향제 사업 홍보를 부탁한 게 맞냐' 등을 물었으나, C 씨는 "어떤 것도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후 C 씨의 SNS 계정도 닫혔다.
<사진=인터넷등기소, 쯔양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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