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날, 현장 점검 나선 복지부-여가부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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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1308 서울지역상담기관에 방문해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애란원에 방문해 위기임산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1308)와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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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1308 서울지역상담기관에 방문해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애란원에 방문해 위기임산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1308)와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기일 차관은 애란원과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위기임산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지역상담 기관 등 애란원의 주요시설을 살펴본 뒤 지역상담 기관의 상담원이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로 전화를 받아 상담하고 상담 결과를 위기임신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위기임산부 상담 시연을 참관했다.
이 차관은 "지역상담 기관이 첫발을 내딛는 데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애란원 등 전국 16개 지역상담 기관에서 그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또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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