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퀸비코인'으로 300억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배민혁 2024. 7.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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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이 가짜로 코인을 발행해 3백억 원가량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4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실제로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해 약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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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이 가짜로 코인을 발행해 3백억 원가량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4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실제로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해 약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일당은 코인 발행재단을 판매업자에게 모두 처분했는데, 이들은 코인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코인을 판매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투자했다고 홍보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 등을 만들어 상장심사자료로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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