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피해자에 합의종용’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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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의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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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의 1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부과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많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범인이 도피하기도 해 감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파면된 A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경위로 근무하던 2020년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중재해주며 총 6명에게 88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정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성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도주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거나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도피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뇌물 공여자들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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