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현진 의원 스토킹' 5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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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배 의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고, SNS에 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백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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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배 의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고, SNS에 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백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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