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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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설날인 지난달 10일 새벽,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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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설날인 지난달 10일 새벽,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과 술을 먹고 만취한 채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범행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면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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