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4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 거부키로

윤정선 기자 2024. 7.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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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른바 '방송 4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4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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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선임 지연 목적
강행 처리 명분 쌓기 의도도”
25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커져

국민의힘은 이른바 ‘방송 4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4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그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과방위원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우 의장이 중재안을 꺼내며 사회적 대타협과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앞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지연하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중재안을 꺼내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야당에 방송 4법 강행 중지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합의 처리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통한 합의안을 제안했다.

여당이 우 의장 제안을 거부하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방송 4법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야당은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도 함께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민생회복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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