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24시]충북도,도민체감형 농정분야 '확 바꿔' 보고회 개최

최진규 충청본부 기자 2024. 7.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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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후반기, 3대 분야 154개 사업 발굴
충북도, 반도체 수출 견인으로 상반기 수출 132억 달러
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시사저널=최진규 충청본부 기자)

도민체감형 농정분야 "확 바꿔!" 사업 발굴보고회 ⓒ충북도청

충북도는 '도민체감형 농정분야 확 바꿔!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후반기 도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각 분야별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은 신규 시책 50건, 촉진 시책 66건과 제도 개선사항 38건 총 154개 사업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시책으로는 AI 과학영농 지속 추진을 위한 충북 농정 리더스 혁신 포럼 구성, 예산 신호등 체계 구축, 겨울철 도시농부 제주 감귤 일자리 제공, 청년농업인 통합조직 운영, 농업 경관 정원 쉼터 조성,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재난형 저수지 안전장치 구축,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등을 발굴했다.

촉진 시책으로는 도시농부 50만명 육성,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수요자 중심 확대, 귀농귀촌 희망둥지 확대, 식품사막 배후마을 생필품 구매 지원, 논 타작물 전략재배 육성,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 확대,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등 도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확대․개편을 담았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청년농부 맞춤형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농촌협약 대상 확대, 소규모 농지 공동운영 활성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개선,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개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도에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시책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도민 체감도, 효과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지침 변경, 부처 건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만 접근해서는 어려운 농업 여건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만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 혁신적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반도체 수출 견인으로 상반기 수출 132억 달러

- 전년 대비 8.8% 감소, 이차전지‧양극재 등 수출 회복이 관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충북도청

충북도의 상반기 수출이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 감소라는 어려운 수출 환경속에서 전년 대비 8.8% 감소한 132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도는 올해 6월달 수출이 지난 2022년 12월 수출 감소가 시작된 이후 1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되었고 반도체 시장 수요가 당초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메모리반도체(디램, 낸드플래시) 고정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수출 증감률 추이

충북도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인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이런 전망 속에서 핵심 광물 가격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어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지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환 도 경제통상국장은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양극재 포함 이차전지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수출 잠재기업 육성, 발굴 등 수출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 군민들의 5년여 간 투쟁 결실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A사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이로써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A사 측에서 허가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함에 따라, A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A사가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5년 전, A사는 2019년 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고, 괴산군도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사는 결국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원주환경청에 요청했지만 원주환경청이 불허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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