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획] 동인, '거래소 출신'이 직접 케어…"'안전한 기회' 극대화"

최기철 2024.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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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송무분야' 전통적 강호
'후오비' 전 법무실장이 전담팀 지휘
'CODE' Associate Member도 강점
법무법인(유한) 동인 로고 [사진=법무법인(유한) 동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3년도에 '가상자산금융규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 중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법무실장 출신을 전면에 내세워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있다.

동인 '가상자산금융규제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기업·금융 전문이다. LG전자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동인 입사 전 가상자산거래소 '후오비'에서 법무실장으로 5년간 근무했다. 그런만큼 가상자산 관련 법리와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신고서 작성 및 금융감독기관 대응) 등 기초 업무부터 실명계좌 관련 은행 AML 실사 대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대응(오더북 공유 등)까지 섭렵했다. '테라·루나 사태' 관련 검찰 수사도 대응했으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시 '블록체인·가상화폐 분석 및 추적'에 대한 강의에도 나섰다. 농협 재직시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계약 관련 대응 (scoin) 등 블록체인 / 가상자산 분야 관리, 오픈플랫폼(가상계좌, 자금관리 api) 도입 따른 법률 검토, p2p 대출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도입 따른 법률 검토(자금관리 등)도 수행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임복규 변호사(20기)도 동인 '가상자산금융규제대응팀' 소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분석 심의위원,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제재심의위원,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인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대응, 수사부터 송무까지 자문과 대리를 총괄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동인 '가상자산금융규제대응팀' 전문가들. 왼쪽부터 김지용 팀장(변호사)·임복규 변호사·강민주 변호사·서덕우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동인]

같은 팀 강민주 변호사(42기)는 IP·게임·콘텐츠·미디어 이슈 전문가다. 콘텐츠 제작 기업의 해외 IP 투자 계약 자문, 국내 IP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 중화권 IP 공동사업구조 자문, IP 에이전시 관련 자문 등을 매끄럽게 수행했다. BXA코인, APM 코인 피해자들과 '코인제스트', '비트소닉' 등 부실 거래소 피해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사건을 수행한 사람도 강 변호사다. 이 외에도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가상자산 투자사·NFT 플랫폼 운영사 등에 대한 법률고문과 함께 스마트계약 및 NFT 저작권 관련 계약 등 관련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국제 이슈는 서덕우 외국 변호사가 맡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 출신이다. George Andrews & Associates, Law Office of Stephen Lee 등 외국로펌에서 오래 근무했다. 미국과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이슬람권 국가 기업들과의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추고 있다. 국내 건설 장비 업체의 주식 매각 자문(스웨덴 회사 매수), 국내 바이오 회사의 주식 매각 자문 (터키, 중국 등 글로벌 투자자 매수) 등을 수행했다.

동인 관계자는 "주 담당 전문가들 외에 형사사건의 경우 각 케이스별 검토를 거쳐 검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투입돼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형사사건에 강한 동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동인 '가상자산금융규제대응팀'이 수행한 자문을 보면 민·형사·행정, 국내외 구분 없이 다양하다. 해외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OKX, BITMART, DEEPCOIN, BITMEX, DOEX, BITORY, FLYBIT 등) 법률 자문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제한조치 해제 가처분 신청 사건 △델리오가 고소한 주식회사 트라움인포테크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리 △다단계판매로 문제된 SRT 토큰 발행 관련 단비코리아 대표이사 변호 등을 수행했다.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선물리딩과 카피트레이딩 관련 사건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을 변호해 구속을 막아냈다. 서울랜드 자회사의 NFT 사업 법률자문과 다수의 가상자산 사기 관련 고소대리, 가상자산 다단계 사건 피해자 대리도 맡아 처리했다.

동인 '가상자산금융규제대응팀'은 CODE의 'Associate Member'라는 강점을 다른 로펌 전문팀과의 차별점으로 앞세우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그 시행령은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정보제공 규정(트래블룰, Travel Rule)을 두고 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국내에는 2곳이 있는데, 업비트 계열의 '람다256'와 빗썸·코인원·코빗이 만든 'CODE'다. 동인 '가상자산금융규제대응팀'은 이 'CODE'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수행 중이다. 그만큼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다하고 동인 측은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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