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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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연결작업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故) 김다운씨(당시 38세)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19일 만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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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연결작업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故) 김다운씨(당시 38세)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5일 여주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19일 만에 결국 숨졌다.
해당 작업은 절연 처리가 돼 있는 고소 작업차인 활선 차량을 동원해 2인 1조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당시 김씨는 혼자 전봇대에 올라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청업체끼리 불법 재도급이 이뤄진 정황도 있었다. 당초 해당 작업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할당돼 한전에 제출한 작업 통보서에도 다른 업체명이 들어갔지만, 사고 당일 오전 인력 문제로 인한 현장 소장간 합의로 김씨가 속한 업체에 재도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작업에 보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대리인 C씨에게 벌금 100만원, 하청업체 관계자 D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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