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

박상혁 기자 2024. 7. 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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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되자 기자홈 삭제…대한변협, 과거 '우수 언론인' 선정했으나 엄정 대응 예고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의 정보를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건넨 이는 쯔양에게 폭력과 협박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의 빌미를 제공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와 기자를 겸직하고 있는데, 사건 공론화 이후 협박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과거 불법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물질적·정신적 협박을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진 쯔양은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과거와 허위 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라고 밝혔다.

쯔양에 따르면,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개인정보와 허위 사실 등을 구제역에게 제보했다. 구제역은 이를 통해 쯔양 측 소속사와 접촉해 탈세 및 사생활을 비밀에 부치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 변호사는 A씨 사망 이후에도 쯔양 측과 접촉해 자신의 방향제, 탈취제 사업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최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폭로를 할까봐 홍보 대신 그에게 월 165만 원씩 총 23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영상을 통해 밝혔다.

쯔양은 최 변호사가 퍼뜨린 탈세 등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연)는 같은 영상에 출연해 "쯔양은 당시 회사 자금 관리나 수익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나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탈세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했다.

기자 활동을 병행해왔던 최 변호사는 쯔양 영상이 공개되자 자신의 포털사이트 기자홈(홈페이지)을 삭제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 15일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 지면을 통해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명예훼손 성립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은 구제역 등 타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쯔양에게 수천만원의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던 때다.

최 변호사는 기사에서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과거를 들추겠다며 협박·공갈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다"라며 "피해자 처지에선 원치 않는 사실로 명예가 훼손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쯔양 사건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튜브 등을 이용해 드러내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은 사람 마음속의 내용이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며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등의 의혹을 비밀에 부치는 조건으로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구제역'ⓒ쯔양 유튜브 캡처

또한 최 변호사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이 인정되면 협박 유튜버들의 폭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 단, 형법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법조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 기자를 우수 언론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형사 국선변호인의 부실 변호로 이어질 수 있는 보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국선변호인 보수 인상에 기여함으로써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일조했다"는 이유였다.

변협은 그러나 최 변호사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19일 <프레시안>에 "현재 변협의 기조는 (최 변호사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절차상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위원회를 열고 그 후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상대적으로 절차가 짧은 직권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을 제공한 최모 변호사는 올해 2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 언론인상을 받았다.ⓒ대한변호사협회

한편,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불법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폭력과 협박,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이 A씨에게 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40억 원이 넘으며, 그에게 착취를 당한 기간은 4년에 달한다. 쯔양은 A씨를 폭행,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형사사건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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