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8년

안정훈 2024. 7.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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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57)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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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57)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도중에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흉기를 유씨가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빼앗긴 점 등을 고려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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