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원인 지적에… 대법, 법관 임용 자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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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법원은 3∼5년 정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되, 재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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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7년→3~5년으로 하향
재판장은 10년이상으로 이원화
대법원이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관으로 지원할 때 필요한 법조 경력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승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개최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고, 배용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법원 내에서는 앞으로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이 계속 높아져 법관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법관의 평균 연령도 높아져 강도 높은 형사 재판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라면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만 법관에 지원할 수 있다. 현행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면 법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5년 이후에도 법관 지원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경력 낮은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될 경우 대형 로펌 출신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3∼5년 정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되, 재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법조 경력 상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조 대법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 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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