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복역중’ 이정근, 선거법 위반혐의도 유죄

강한 기자 2024. 7.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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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해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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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유 1년도 추가 확정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해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전화 홍보 담당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부총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 선거비용과 인사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져 관련자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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