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복역중’ 이정근, 선거법 위반혐의도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해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해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전화 홍보 담당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부총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 선거비용과 인사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져 관련자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조민과 왜 결혼했냐 따지는 어르신 많아” 가짜뉴스 비판
- 장모·사위가 불륜 관계로…딸이 친정집서 목도
- 만취 음주운전 전복사고 개그맨 “죄송하다”
- ‘영월 중앙통 쌀집’ 막내아들 유오성, 둘째 형은 장관·셋째 형은 의원
- [단독]“뉴진스 ‘버블 검’ 사용중단하고 손해배상하라”…英 밴드, ‘표절’로 봤다
- [속보]바이든, 주말에 후보 사퇴 관측…“곧 설득 가능할 것”
- [속보]이재명, 1.5억 후원금 1시간만에 마감…한동훈은 8분
- 반성 않는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여신도 스스로 결정한 것”
- ‘18세 미만 복용금지’ 18금 감자칩 먹고 14명 응급실
- [속보]‘사퇴압박’ 바이든 코로나 확진…“의학적 상황 발생하면 출마 재검토” 발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