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대 4명중 1명 ‘최저임금’ 만큼도 못 받아

박지웅 기자 2024. 7.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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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왔지만,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20대 근로자 수는 역설적이게도 10년 새 21만 명 이상 늘었다.

지난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인상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20대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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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최저임금 근로자 분석
임금 2배로 됐지만 미만율 24%
내년 1만원대… 근로환경 악화

20~24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왔지만,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20대 근로자 수는 역설적이게도 10년 새 21만 명 이상 늘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받은 ‘2012~2022년 20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20~24세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은 2012년 16.1%에서 2022년 24.1%로 8.0%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580원에서 9160원으로 100% 급증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추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비중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199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8년의 미만율은 27.6%에 달했다. 이듬해 2019년 인상률이 10.9%로 또 한 번 급상승하자 미만율은 30.5%까지 치솟았다.

지난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인상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20대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 일자리’는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25세 이하 사회초년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연령대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주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초반 대학생 유모 씨는 “지방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기본이고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생’을 많이 뽑는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주 15시간 미만 20~30대 초단기 취업자는 44만7200명으로 전년(38만2300명)보다 17.0%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해 무인점포로 전환하겠다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 채용 축소(59.0%·복수응답), 인력 감원(47.4%),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편의점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하이브리드형(특정 시간대 무인 운영) 점포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많은 청년이 초단기 근로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고용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등 대안 모색을 통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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