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감사받는다…김동연 "대승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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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들 업무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데다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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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들 업무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례안에는 또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도교육청으로 분리 등도 담겨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데다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반대했다. 또 지사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심의·감사를 받고 있어 '이중감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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