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브로커에…法,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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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 김모씨와 함께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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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57·남)씨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억1250만원 상당을 받고, 범행 후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 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업체의 태양광 사업 이후 청탁 대가 명목으로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 김모씨와 함께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 바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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