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과도?…상반기 승소율 90%" 반박 나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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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전체 사건 중 승소율이 90.7%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SPC 등이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무리한 판정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 수치를 들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9일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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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소율, 1심 법원 원심파기율보다도 낮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전체 사건 중 승소율이 90.7%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SPC 등이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무리한 판정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 수치를 들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9일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 △2021년 82% △2022년 70.9% 정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 원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20~2024년 상반기)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고,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 원)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1심 기능을 하는데,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원심파기율'은 형사 약 40%, 민사 약 37%이고 전 부처 행정소송 정부 승소율은 약 56%가량이라 이 수치와 비교해도 공정위 승소율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과징금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고, 유명 대형 로펌을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일부 이슈가 많이 된 사건 패소로 '공정위가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SPC가 공정위의 '계열사 부당지원 647억 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에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 과징금 16억 원,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 원 등이 잇달아 법원에서 취소되자 업계 일각에서 공정위가 무리한 판정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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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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