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주식’으로 성과 보상… 한화, RSU제도 팀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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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 보상제도다.
한화는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등 5개 주요 계열사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RSU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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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 보상제도다. 2020년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화는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등 5개 주요 계열사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RSU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계열사 팀장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기존 RSU와 비교해 일부 차이점이 있다. 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 대신 RSU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만, 팀장의 경우 성과급과 별도로 현금으로 받는 팀장 수당을 기존대로 현금으로 받을지 혹은 ‘리더 인센티브’라 불리는 새 RSU로 받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득 기간(vesting period)’도 기존 5~10년보다 짧은 3년으로 설정했다. 부여액 50%는 주식, 나머지 50%는 주가 연동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원 RSU 제도와 동일하다. 예컨대 A 팀장이 다달이 받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 인센티브를 선택해 2025년 1월 RSU를 부여받으면 3년 뒤인 2028년 1월 주식(50%)과 주가 연동 현금(50%)을 지급받는 식이다. 한화는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전환 여부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976명(약 88%)이 기존 팀장 수당 대신 리더 인센티브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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