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명의로 와인 수백병 국내로 들여온 전 여수상의 회장

최성국 기자 2024. 7.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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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명의로 와인 수백병을 국내로 들여온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A 씨(7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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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혐의…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원들 명의로 와인 수백병을 국내로 들여온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A 씨(7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에서 별도 수입신고 없이 와인 121병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해외여행 중 구입한 와인을 일행들의 가방에 분산, 단체여행객 휴대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여수상공회의소의 직원 등의 명의로 시가 8884만 원 상당의 외국산 와인 269병을 수입하는 등 수입자 명의를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렇게 들여온 와인은 A 씨의 주거지에 보관됐다.

1심 재판부는 "여수상공회의소 회원 수, 예산 규모,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와인이 상당량 필요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다소 수긍이 가지만 엄격한 통관, 수입 절차를 회피하면서까지 와인을 들여왔다는 것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판매를 통한 직접적인 이윤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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