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이은 폭발사고’ 에쓰오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또 ‘기소’

강신후·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4. 7.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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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폭발사고를 냈던 에쓰오일(S-OIL)이 또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재판이 열리고 있다"며 "다시한번 검찰의 불기소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에쓰오일이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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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에쓰오일 요청으로 오는 9월 사고현장 검증

(시사저널=강신후·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2년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가 본관 1층 로비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저널DB

잇따른 폭발사고를 냈던 에쓰오일(S-OIL)이 또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22년 5월 울산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에쓰오일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에쓰오일과 하청업체, 책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 사건과 별도로 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서 또 다른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통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청은 수시나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다. 당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경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폭 넓게 조사를 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과 병합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17일 열린 '폭발사고' 공판준비기일에서 에쓰오일측 변호인은 검찰이 갑자기 '다른 사건'을 기소하고 병합신청을 해 "당혹스럽다"며 검찰에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구했다. 이에 검찰은 "(노동청의) 단속 규모도 크고, (노동청에서) 나중에 넘어 와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전부터 검찰과 에쓰오일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시선이다. 염경호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2년이나 끌고 있는데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면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피고인측에서는 이처럼 병합이 되면 더 중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을 따로 받길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에쓰오일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오는 9월 11일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으로 현장검증을 나가기로 했다. 에쓰오일 하청업체 변호를 맡은 정희권 변호사는 "우리(하청업체)는 현장검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가서 잘 대응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사건에서 아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재판이 열리고 있다"며 "다시한번 검찰의 불기소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에쓰오일이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년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회사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공장 최고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에쓰오일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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