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뻔한 25만원법·노란봉투법 강행한 野, 뭘 노리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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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3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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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3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이미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심각한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를 감안해도 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5월 기준)의 적자가 세수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원이나 증가한 7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현금을 살포하면 많은 국민이 당장은 환호하겠지만, 물가를 자극해 금방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된다.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이 포퓰리즘으로 비치는 이유다.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중소기업들을 필두로 경제 6단체가 강하게 반대한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거부권 사유를 고려해 시정하긴커녕 더 역주행한 법안을 내놨다.
이런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민의 무시 등 ‘탄핵 명분 쌓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사법위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1차)를 연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탄핵 쇼를 벌이는 셈이다. ‘윤석열 공격’이 최고의 ‘이재명 방어’라는 전략이겠지만, 국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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