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소방관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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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김 모(40)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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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김 모(40)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고 밝히고 "선고 전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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