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되면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

박선정 기자 2024. 7.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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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청 폐지와 신(新) 경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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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권력자 사법절차 통제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청 폐지와 신(新) 경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면 형사절차는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한다"며 "새로운 경찰국가에서는 권력자가 경찰 권력을 이용해 법원에의 접근 보장, 법원에서의 재판절차 보장, 법원에 의한 판결 보장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의 범위를 경찰이 결정한다"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건이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 선택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갖게 되는 공소청 체계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경찰은 수사와 송치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개별사건에 대해 그 금지를 풀어주는 '허가권'을 행사한다. 경찰의 수사권이 사법절차에 대한 '경찰허가권'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권력자는 경찰권을 행사해 사법절차의 입구를 통제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는 "사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사법의 문은 국민에게 열려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권은 법률을 통해 경찰에게 허가권을 부여하려 한다"며 "한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앞서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기존의 검찰을 공소청,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쪼개는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7월 중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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