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실위험’ 펀드, 추가매입 깐깐해진다

신병남 기자 2024. 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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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이미 가입한 펀드 상품을 추가로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재확인해 위험도를 인지하게 하는 보호 절차가 신설된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시장 상황 변화로 펀드의 실질적인 원금 손실 위험성이 바뀌었을 경우 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판매 제도가 개선된다.

판매사가 투자 상품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높인 이후 투자자가 추가 적립을 하는 경우 판매사는 투자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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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준칙’ 개정안 9월시행
위험1등급 변경된 가입자 대상
투자적정여부 재확인절차 신설
자동 적립식 펀드 가입한 경우
약정체결시점에 적정성 재평가
홍콩ELS發 피해예방대책 추가

9월부터 이미 가입한 펀드 상품을 추가로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재확인해 위험도를 인지하게 하는 보호 절차가 신설된다. 펀드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도를 의미하는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변경된 펀드 가입자가 대상이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시장 상황 변화로 펀드의 실질적인 원금 손실 위험성이 바뀌었을 경우 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판매 제도가 개선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업권에 이 같은 투자자 보호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펀드 위험등급 재산정에 따라 1등급(매우 높은 위험, High risk-high return)으로 상향된 상품과 최초 계약에 따라 같은 상품을 매입하는 금전신탁(지정형)이다. 판매사가 투자 상품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높인 이후 투자자가 추가 적립을 하는 경우 판매사는 투자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적립식 펀드를 구매한 경우라면 자동적립 서비스의 약정 체결 시점에 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위험등급 변화로 투자 성향과 상품이 맞지 않게 된 투자자에게는 투자·상품·운용자산설명서를 제공해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 적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감독 당국과 논의한 결과로 고위험 상품이라면 추가 매입 시 신규 가입에 준하는 보호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는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위험등급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이 불러온 대규모 투자자 손실에서 증권사들도 예외가 아닌 만큼 대책을 추가한 것이다.

또 펀드 투자자 보호 정책 강화는 정부의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호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공통점은 공모펀드 시장이 튼튼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는 고소득자는 사모펀드로, 일반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나 해외펀드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돌입하는 한편 판매회사 보수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 사안은 올해 하반기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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