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권리 인정'…인권단체 "결혼 법제화를" vs 개신교계 "혼인제 흔들"

임철휘 기자 2024. 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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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자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전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없음'을 선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차별임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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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국제엠네스티·민변 등
"제도적 차별 철폐 위해 행동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해 2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법원이 전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자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전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없음'을 선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차별임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이미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금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해 성소수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전날 보도자료에서 "법원은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전날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성 부부,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의 정신을 환기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동성 커플들 앞에 놓인 법,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동성 부부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부당한 차별의 구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며 "국회는 동성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혼인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독시민단체를 포함한 기독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이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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