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 눈썰미에 18년 도망다닌 성범죄 피의자 덜미

김대우 기자 2024. 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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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닌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가 한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전남 일대에서 특수강도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중요 지명피의자 수배 전단에 올랐지만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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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목포=김대우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닌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가 한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전남 일대에서 특수강도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중요 지명피의자 수배 전단에 올랐지만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서울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A 씨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시민은 공개수배전단을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목포로 압송해 사건 경위,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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