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증인선서 거부’하더니···임성근 “하겠다” 오후에 번복
정청래 “고발될 수도” 고지
뒤늦게 마음 바꿔 증인선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 중 임 전 사단장만 유일하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당시에는 임 전 사단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선서를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청문회 개최 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보장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허위 진술을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기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얻기 위해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의 증인 거부에 대해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있고 다 보호장치가 돼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도 결국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마음을 바꿔 결국 증인선서를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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