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2심 시작…김은혜 증인 채택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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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두고 벌어진 소송 2심에서 외교부와 MBC가 강하게 대치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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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정이나 화해 생각 없나" 질문에 양측 모두 '침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두고 벌어진 소송 2심에서 외교부와 MBC가 강하게 대치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BC 측은 "15시간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실이 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는지, 결국 대통령실이 15시간 이후에 내놓은 입장에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당사자를 부르는 것이 어렵다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된 과정을 총괄했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원심에서 이 사건 영상에 녹음된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었다고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브리핑 경위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쨌든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언론의 자유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 원만히 해결할 수는 없느냐"고 말했지만, 양측은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차 "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명을 하고, 상대방은 양해하는 선에서 정정보도든 반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해결책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양측은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 6일로 지정했다.
앞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은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소송 비용도 MBC가 내게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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