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이정훈 2024. 7.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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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가 25층으로 제한돼 입지 여건이나 지역 특성이 달라도 단지가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용적률 등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특화된 단지 설계와 스카이라인 등 경관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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